은행·보험

배상책임보험, 기업과 개인 모두의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5-10-17 10:37:35
수정일 : 2025-10-17 10:44:18


[소상공인 리스크 인사이트 시리즈 ②]

 

예상치 못한 사고가 부르는 수천만 원의 손해,
법률 환경 변화로 ‘책임’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 전반의 법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소비자 권리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까지 “법적 책임”의 주체로 인식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사고를 막는 것만큼이나, 사고 이후의 책임을 대비하는 시스템, 즉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 법적 책임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제조물 사고나 대형 시설 사고에 국한됐지만, 현재는 개인사업자·전문직·단체·지자체 등 사회 모든 주체가 잠재적 배상의무자가 되는 구조로 변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변화가 그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1️⃣ 법률상 과실책임의 확대 —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 개정
2️⃣ 사고 공개 의무 강화 — SNS·언론 등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
3️⃣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상향

 

보험연구원(KIRI)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약 12%개인사업자의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 사업자는 배상금·합의금·법률비용을 자기자본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험구조에 놓여 있다.

 

🚨 실제로는 “사고보다 배상이 더 무섭다”

 

사고의 유형은 다양하다. 매장에서의 낙상사고, 제품 불량, 서비스 중 상해, 미용·헬스·교육시설 내 사고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 1명당 손해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한 번의 배상사고가 사업 존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보험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과 위자료, 합의금이 누적되면 소규모 사업체에는 사실상 “폐업 압박”으로 작용한다.


(주) Bt손해보험중개(www.btisco.com)는 이렇게 말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법률환경이 변화하고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책임보험은 사회적 신뢰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업종별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체육시설, 학원, 숙박업 등은 법정 의무보험으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미용, 의료, 프리랜서 등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법적 의무 이전에 ‘경영 리스크 관리의 기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고는 예외지만, 책임은 현실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배상책임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장치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수록, 책임을 대비하는 이들만이 지속가능한 신뢰와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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