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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리스크 인사이트 시리즈 ①]
법·제도는 빠르게 변하는데, 소상공인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을 둘러싼 법률·제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최근 개정된 법률들은 ‘소비자 중심 책임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실제 금전적 배상 리스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보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고 있다.
한 자영 음식점의 경우, 고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로 배상금 1,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매장을 폐업한 사례도 있다.
(주) Bt손해보험중개(www.btisco.com)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의 법률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부담은 곧 영업 지속 가능성에 직결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이제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도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
소상공인의 경제는 지역사회의 생명줄이지만, 그 기반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법적 책임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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