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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 미만… 법률환경 변화 속 필수보험으로 떠오르다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5-10-15 15:43:11
수정일 : 2025-10-17 10:14:24


[소상공인 리스크 인사이트 시리즈 ①]

 

법·제도는 빠르게 변하는데, 소상공인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
예측 불가한 사고 리스크 속, 생존의 열쇠는 ‘배상책임보험’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을 둘러싼 법률·제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약 360만 소상공인 중 실제 가입 사업자는 30만 명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약 70%), 영국(약 65%) 등 선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개정된 법률들은 ‘소비자 중심 책임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 개정 → 피해자 배상 범위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영세사업자도 안전관리 의무 대상 포함

  • 「공정거래법」및 각종 특별법 제,개정 → 과실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전가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실제 금전적 배상 리스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피트니스센터의 고객 부상, 음식점 내 낙상, 미용실 화상 등 사소한 사고 하나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보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체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 자영 음식점의 경우, 고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로 배상금 1,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매장을 폐업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업자는 “보험료가 한 달 2만 원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그때 들었더라면 폐업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고 한다.

 

(주) Bt손해보험중개(www.btisco.com)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의 법률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부담은 곧 영업 지속 가능성에 직결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이제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도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

 

소상공인의 경제는 지역사회의 생명줄이지만, 그 기반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법적 책임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
지금의 낮은 가입률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곧 “위험의 사각지대”를 의미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비용’이다. 소상공인의 리스크 인식 전환이, 결국 우리 지역경제의 회복력으로 이어질 것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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