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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문신사 면허제 및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 예정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문신사 면허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문신사 면허제 도입 기본계획」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문신사 및 시술업소는 위생사고, 감염, 부상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신 시술은 예술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분야지만, 그동안 법적 제도권 밖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다. 합법화 이후에는 문신사가 ‘공인 자격자’로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과 배상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주) Bt손해보험중개(www.btisco.com)는 최근 국내 최초로 문신업계 실정에 맞춘 ‘문신사 전용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Bt 관계자는 “문신 시술 중 감염, 상처, 민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문신사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Bt는 업계의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신사협회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며 업계 최초의 맞춤형 보험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합법화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미리 보험을 통해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면, 정부의 의무보험 제도 전환 시에도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 Bt손해보험중개는 이미 강사·체육시설·미용업계 단체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신업계에도 특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적용했다. 이번 상품은 문신 시술 특성에 맞춰 ① 고객 상해 및 감염사고 배상, ② 시술실 위생사고, ③ 법률분쟁 비용 보장 등의 담보를 포함해 업계 최초의 종합형 배상책임보험 구조를 구현했다.
문신사 제도화는 ‘합법화’라는 사회적 인정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업 신뢰를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Bt 관계자는 "문신업계가 제도 전환기에 흔들림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콘텐츠의 저작권은 <경기고양 커뮤니티>에 있으며, 한국지역커뮤니티협회 회원사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고양 커뮤니티>가 출처임을 표시하면, 누구나 사전허락없이 본 콘텐츠를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 및 공유 가능합니다. 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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